반응형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을 마친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야지 센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포함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교육 기관에서 모집하고 진행한 뒤,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수료증이 있는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 서류, 면접, 결격사유 조회를 마친 뒤 적합한 분께 돌봄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신청 방법
- 교육대상 :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 받는 교육은 범법자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면 대부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각 교육기관마다 모집일정이 다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 검색에 '아이돌보미' 입력하여 조회가능
반응형
아이돌보미 지원방법
- 지원자격 : 아이돌보미 교육을 수료하고 파산 및 범죄이력이 없는 자
- 모집기관 :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홈페이지 참고
- 제출서류 : 신청서, 등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아이돌보미 선발과정
- 보육 관련 전무가나 심리상담사, 아동 양육 또는 심리 관련 전공 교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2~4인이 면접심사
- 최종선발은 심사위원 점수가 고득점인 지원자 순으로 선발함
- 심사기준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인성, 능력, 건강상태 등을 심사
유사 활동 경력이나 봉사활동 경력, 아이 양육 경험, 활동 지속 여부, 건강을 고려함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2024년 기준, 기본 시급은 10,110원으로 시간제 기본, 영아를 돌볼 경우입니다.
-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시급 13,590원, 질병 아동을 지원하는 경우는 13,150원, 기관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7,690원을 받습니다.
- 야간이나 공휴일, 초과시간 근무는 기본 시급의 50%를 증액하여 받습니다.
- 활동수당 외 월급은 명절 상여금과 교통비 지급이 있습니다.
- 명절 상여금 : 연 20만원(1회 10만 원씩 지급)
- 교통비: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가 넘는 경우 지급하며 1인당 1일 1회 지원됩니다.
2024년 신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신청 및 취득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