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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하는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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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 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만 집구하지 전에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해서 전세계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을 뒤흔들 수도 있는 전세사기에 안 당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조치해 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1. 적정 전세가율 확인하기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지 말고 계약하려는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가가 적절한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과 같은 부동산 앱에서 해당 동네의 전세 시세와 주변 동네 전세 시세를 확인합니다. 입지나 연식, 인테리어 유무 등 다른 요소들로 인해 전세가가 조금씩 차이 날 순 있어도 매매가를 넘거나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80% 이상을 웃돌 정도로 비싸다면 가격을 낮춰서 계약하거나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맞는지 체크합니다. 특히 저당권 및 전세권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1순위 근저당권설정이 있는지, 집값대비 집주인이 과다한 액수를 대출받진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계약하려는 집이 무허가로 불법 건축하여 시공된 집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허가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주거용 건물로 표기된 집이어야 하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을 때 우리가 흔히 받는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체납세금 열람하기

등기부등본상 저당권이 없더라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체납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인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며 경매가 지지부진 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을 경우, 세금 및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집주인이 결국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정부나 은행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체납세금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열람신청서와 신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을 잘 챙기신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합니다.

 

5. 집주인 정보 더블체크하기

전세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모두 일치하는 매칭 하여 확인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먼저 전셋집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건물이라면 가입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7. 전세계약 때 특약 넣기

전세계약 후 접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습니다. 이사 당일 날 신고하여도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에 "본 계약 후 3일 또는 7일 전에 해당 집을 담보로 한 임대인의 대출이 발생한다면 본 계약은 무효화하고 즉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와 같이 하루 안에 대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약 문구를 기입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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