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 계좌) 목적
연금저축이 노후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ISA의 경운 3년 이상의 중장기 종잣돈을 굴리는데 최적화된 계좌이다.
ISA 저축 한도
1년에 2천만원까지 저축 가능하고 5년 만기이다. 만기까지 해지하면 안 된다. 하지만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15세~29세는 만기를 3년으로 할 수 있다.
ISA 매매가능 자산 및 세제혜택
예금, 적금, 펀드, ELS, ETF, 리츠, RP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목돈을 굴려나가도록 운영할 수 있다. 이자나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는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있어 일반 계좌에서 수익 실현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계좌 안에서 매매로 소득이 발생해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서민형 ISA계좌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번거롭더라도 ISA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
중도인출 여부
중도인출 가능하다. 즉 5년동안 여윳돈을 편하게 모으되 불가피한 경우 인출하면 된다.
ISA에서 주식투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길 예정이라는데.. ISA계좌에서 주식을 할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투자금이 너무 적어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하는 ISA계좌를 하루라도 빨리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탁계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있는 주식은 ISA로 넘기거나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위탁계좌 보유량이 소량이라면 현금화 후 ISA로 넣어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번거롭다면 이원화해서 계좌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과의 차이점
증권사에서 연금저축이라고 칭하는 경우 연금저축펀드를 말한다. 연금으로 쓸 자산을 펀드라는 투자 상품을 활용해 불려나가는 개념 인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기 때문에 절세하며 노후준비를 할 때 유용하다. 노후 대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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